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친구가 폭행당한 원인이 C양에게 있다고 판단해 C양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물고문을 가했다. 또한 C양을 이삿짐 상자에 가두고 발로 차거나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척추 염좌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의 성범죄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술자리 게임 벌칙을 이유로 D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 B양은 해당 영상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남동생 등이 포함된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