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처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500만 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약처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유예가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은 부당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으며, 식약처에 공정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