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여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기존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단감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살핀다. 단속 일정은 7일부터 1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 감시원 25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