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로 인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금융사가 처리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