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여하며, 현장 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과 배추·무·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1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별도로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