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5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법상 성인물 관련 활동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그러나 대규모 음성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우크라이나 국민 7,900명이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약 1억 3,100만 달러(약 1,8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소득을 신고하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백하는 꼴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자 모델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 등은 성인물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합법화 시 연간 약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군용 드론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인물 합법화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확보 위해 성인물 합법화 추진
러시아와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성인물 시장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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