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광주·울산·충북 지역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질 필요 없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 15건에 대해서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 발표 전부터 기각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6·3 지방선거 소청 모두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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