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및 임원 보수 등 최근 변경된 공시 제도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와 같은 지분 공시 규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 사례를 공유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행사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