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 윤모씨와 입주민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차주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이후 입주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입고하기 위해 승강기 입구에 도착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경비원 정씨에게 차량 입고를 알렸다. 경비원 정씨는 현장 확인 없이 입고를 승인했고, 차량은 약 15층 높이 선반에 주차됐다. 잠에서 깬 A씨는 주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차하다 추락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경비원 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소장 윤씨와 입주민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비원 정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은 관리소장과 입주민의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기계식 주차장서 잠든 차주 추락사…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 확정
뒷좌석에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차주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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