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장에 정차한 뒤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입주민 A 씨는 차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차량을 15층 높이로 입고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차량이 입고된 사실을 모른 채 하차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입주민 A 씨 역시 차량 내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뒷좌석 탑승자 확인 없이 기계식 주차장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 확정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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