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장에 정차한 뒤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입주민 A 씨는 차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차량을 15층 높이로 입고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차량이 입고된 사실을 모른 채 하차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입주민 A 씨 역시 차량 내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