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소영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대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 23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 후보자 역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9990만 원을 갚는 방식으로 보증금 마련을 도왔다. 최 의원은 해당 대여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무이자·무서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증자인 모친이 매년 약 100만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모친의 전세자금 마련 과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솔직한 해명과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