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점심시간에 판교의 한 샐러드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식사 도중 약 1cm 크기의 유리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작은 유리 파편을 삼킨 상태였으며, 병원으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장과 본사에 항의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업체 측은 5일 만에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마지막 통화에서 매장 점주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가 CCTV 확인 후 보험 처리를 결정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으며, 업체 측의 대응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교 샐러드 매장서 1cm 유리조각 발견…소비자·업체 갈등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1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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