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했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8억 8032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은 28억 6000만원 규모가 된다.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지역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관련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왔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복리후생비 지원
경기 성남시가 노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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