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틈타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식품의 상온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식품 안전 위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