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감사원은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3511억 원으로 추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발단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행했다. 국정자원은 공사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투입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소속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랙 8개 중 1개만 전원을 차단한 채 해체 작업을 진행했고, 케이블 단말 절연 처리도 하지 않아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 매뉴얼상 전산실 전체 전원 차단과 방수포 준비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산망 손상을 우려해 소방당국의 물을 이용한 진화를 3시간가량 지연시켰다. 또한 2024년 소방당국의 화재 대비 안전조사를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해복구체계 역시 미흡해 화재 당시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시스템은 7.6%에 불과했고, 데이터 백업 관리도 부실해 일부 데이터가 소실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인재' 결론…피해액 3511억 추산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가 무등록업체의 공사 수행과 관리·감독 부실, 초동 대응 실패가 겹친 '인재'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