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공천헌금 수수 묵인,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개입,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편입학 관련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및 대한항공 관련 뇌물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5개 혐의가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김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향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으며, 현재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