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구매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함께 구매했으나 점주는 탁구채 가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채 결제를 진행했다. 결제 사실을 확인한 부모가 17분 만에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는 영수증에 기재된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알파문구 본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탁구채의 소비자가격은 개당 2만 5천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본사는 해당 제품이 본사 공급 품목이 아닌 점주 개인 사입 제품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며 다른 가맹점들까지 민원 등 피해를 입자 알파문구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점포는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사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매장에 남은 상품은 통상적인 반품 규정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