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 승객 52명이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의 착각으로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하차했다. 이들은 타 항공편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4명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복귀해 입국 절차를 밟았다. 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기사의 동선 착오를 인정하며, 사안 인지 직후 공항 관계기관과 협조해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