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승원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8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청탁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경찰은 기소유예가 확정판결과 달리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