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나 심사 왜곡이 없었다고 판단해 관련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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