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정된 7개 구역은 삼척역 일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이다. 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합동 정비체계를 구축해 해당 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 이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며,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을 확충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