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8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보령시 거주 및 혼인 관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1년에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초혼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충남 보령시, 청년 신혼부부에 3년간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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