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8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보령시 거주 및 혼인 관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1년에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초혼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