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32)를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7월 국내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이후 A씨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현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공범들이 단속된 이후에도 베트남 현지에서 유튜버 10여명을 추가로 모집해 기업형 판매조직을 결성하고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를 거점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 도피해 위조상품 유통한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
해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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