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22차례 박치기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지난 6월 합의금을 추가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22회의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밀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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