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22차례 박치기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지난 6월 합의금을 추가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22회의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밀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