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연 365회 초과였던 본인부담 상향 기준을 연 300회 초과로 강화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300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776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는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도 개선된다.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에서 하한액(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장의 보험료 연말정산 자료 통보 기한은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밖에도 의료기술 변화에 따른 급여·비급여 재검토 사유를 명확히 하고,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는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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