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에게 유언장과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녹취 공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