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9일 이소영 후보자가 2016년 2월 4억 9,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통해 10년간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6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점을 들어, 과거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했던 후보자의 과거 행보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5년 12월 해당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취득해 약 5년간 실거주했으며, 2020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시세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