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해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같은 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수입 금지 대상은 유청 단백질 농축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유제품 14개 품목과 맥주,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 주류 14개 품목, 800cc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생산 보호와 무역 정책 변화를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50% 관세 인상 방침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는 캐나다 측과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 금지…무역 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시행에 대응해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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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발효에 대응해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9.09.](https://img1.newsis.com/2026/09/05/NISI20260905_0001549248_web.jpg?rnd=2026090504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