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