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은 9일 오전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금감원 내 기자실 좌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이 금감원 기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약 3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3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확보한 압수물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공모 경위와 범행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며,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미송치 사건이다.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등 강제수사 착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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