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는 2조 5500억원으로, 국내 공개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자산을 약 7조 3350억~7조 3375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전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활동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의 성장에 권 CVO의 경영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자산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96.8%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보유 주식의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나, 파탄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씨에게 지정되었으며, 권 CVO는 매달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권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서 2조 5500억 재산분할 판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이 배우자 이모씨에게 2조 55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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