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화와 소속 직원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한화가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측은 공정위 조사관이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당사자 동의와 변호사 입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화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관련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와 A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