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지인에게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육 씨가 과거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 충당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장윤정은 모친과 십수 년간 연락을 나누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수 장윤정 이름 도용해 사기 친 모친 1심 선고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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