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t급 재활용 수거차를 운전하던 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학생 B(14)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팔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향후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변을 살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