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조직해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피라미드형 범죄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 중 159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제작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한 반인권적 범행의 잔혹성과 모방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 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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