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조직해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피라미드형 범죄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 중 159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제작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한 반인권적 범행의 잔혹성과 모방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