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9일 연방관보에 게시한 변경안을 통해 불법 이민자,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 난민, 망명 신청자 등을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이나 충성심이 부족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1790년 첫 조사부터 포함됐던 인종·민족 관련 문항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이 최종 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의원 의석 배분과 연방 기금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의석수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 분류가 사회 분열을 유발하며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자들은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공공서비스 자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미타 애넌드 시민·인권리더십회의 국장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제안이 위헌 논란과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