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당초 업무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과 사용자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내 연구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하위법령 제도화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