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원·하청 실교섭 22% 그쳐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이 지났으나 원청 사업장의 실교섭률은 22% 수준에 머물렀다. 원청의 교섭 회피와 사법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쟁의 범위를 명시한 시행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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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이 지났으나 원청 사업장의 실교섭률은 22% 수준에 머물렀다. 원청의 교섭 회피와 사법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쟁의 범위를 명시한 시행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사 자율 교섭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제기했으며, 김 장관은 호남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입법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 법령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