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과 부서 명칭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8,412명으로 현재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논쟁적인 명칭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원칙은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는 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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