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 정 모 씨가 2024년 상반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공개된 사진을 통해 정 부장판사 및 사업가 양 모 씨와 친분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2월 이후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과 아들의 채용 사이에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의 문의를 받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 제도를 안내한 것이며, 영장 기각과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씨는 정식 급여가 아닌 실비 보상 성격의 교통비와 식비로 매달 약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 공개 이후의 해명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