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 정 모 씨가 2024년 상반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공개된 사진을 통해 정 부장판사 및 사업가 양 모 씨와 친분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2월 이후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과 아들의 채용 사이에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의 문의를 받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 제도를 안내한 것이며, 영장 기각과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씨는 정식 급여가 아닌 실비 보상 성격의 교통비와 식비로 매달 약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 공개 이후의 해명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채용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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