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형 반값여행은 영월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경비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운영에서는 기존의 숙박시설 및 전통시장 필수 이용 조건을 폐지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관외 관광객이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당일 여행과 숙박 여행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 전날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환급금은 여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 영월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길자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참여 조건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