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형 반값여행은 영월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경비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운영에서는 기존의 숙박시설 및 전통시장 필수 이용 조건을 폐지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관외 관광객이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당일 여행과 숙박 여행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 전날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환급금은 여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 영월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길자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참여 조건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 '영월형 반값여행' 참여 조건 완화해 추가 운영
강원 영월군이 가을철 여행 수요에 맞춰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월형 반값여행' 사업을 추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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