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3만 5000㎡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으나,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