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3만 5000㎡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으나,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태화강 억새밭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지난 1월24일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억새군란지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4/NISI20260124_0002047851_web.jpg?rnd=202601242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