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1일 살인, 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행 후 사진 촬영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사 단계에서 관련 검사가 이뤄졌고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 필요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