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9만 9746.4㎡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421억 2010만여 원을 공단에 납부하게 됐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 이후 조성된 공원으로,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부터 5년간 서울시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2016년 1년을 갱신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공단은 추가 허가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단과 협의해 향후 운영 및 관리 대책을 모색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