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지시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공수처 고발 사실을 추상적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환영했으며,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1심 무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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