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부산 남구 일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15m가량 매달고 주행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도로에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비교적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