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를 다녔으나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이란 내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2018년 동료 교인이 체포되고 가족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2020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의 은어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란의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개종자가 배교자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란이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지위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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