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였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이 되어서야 장녀와 장남이 있는 서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상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에서 3년가량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형태가 됐다. 서현동은 분당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군으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자녀를 해당 지역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자녀 위장전입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보자 측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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