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였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이 되어서야 장녀와 장남이 있는 서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상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에서 3년가량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형태가 됐다. 서현동은 분당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군으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자녀를 해당 지역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