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논란은 지난 10일 오후 A 의원이 여성과 함께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의원은 오전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기가 진행 중인 일과 시간대에 벌어진 일로, A 의원은 보도 이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A 의원은 지역 언론을 통해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 갔으나 여성이 거부해 선을 넘지 않았다"며 "의원에게도 사생활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와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며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 방문한 광명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경기 광명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시의회가 공식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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