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5월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민 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의 빌딩 매입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매각하자 민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또한 민 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민 씨는 2020년 한국 정부의 사법 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 원이었으나 절차 과정에서 약 2641억 원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투자가 불법적 계획의 일부로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취소 신청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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