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5월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민 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의 빌딩 매입을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매각하자 민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또한 민 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민 씨는 2020년 한국 정부의 사법 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 원이었으나 절차 과정에서 약 2641억 원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투자가 불법적 계획의 일부로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취소 신청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